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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 '분신소동' 민원인에 욕설 파문…"왜 여기와서"

검찰청사 인화물질 제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4-12-18 16:34 송고
검찰청사안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민원인에게 수사관이 수 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민원인은 아무런 제재없이 인화물질을 들고 청사안으로 들어가 청사 방호시스템에 허점도 드러냈다.
18일 순천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하모(46)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광주지검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휘발유 1.5ℓ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하 씨는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 수차례 몸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으나 다행히 불이 붙지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녹취록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하씨에게 "이 XX가 뒈지려면(죽으려면) 밖에서 뒈지지(죽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죽지도 못할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수사관은 하씨가 휘발유를 몸에 붓는 동안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 커녕 지켜보기만 했다. 분신자살 소동을 전해 듣고 현장에 취재 중이던 한 기자가 민원인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가 1.8ℓ짜리 패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검찰 청사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하씨는 오후 4시20분께 청사를 찾아 검찰청 민원실직원에게 공용서류 은닉죄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복사와 지청장이나 담당검사 면담을 요청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을 시도했다. 

하씨는 지난 2011년 4월쯤 구례에서 군청 직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뒤 신고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군청 직원과 경찰관 등을 공무상기밀누설 및 명예훼손,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고소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했고 수사결과에 반발한 하 씨는 지난 9월부터 순천지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검찰은 하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와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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