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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실손보험, 갱신때 보험료 10%이상 못 올린다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12-18 10:07 송고
한 병원의 수납.접수 창구 모습 /뉴스1 © News1
한 병원의 수납.접수 창구 모습 /뉴스1 © News1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때마다 보험료가 15%까지 오르던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10% 이내로 억제된다. 또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하는 실손보험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비급여 의료비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내준 경우가 평균치보다 높은(경험위험률 인상률>참조위험률) 경우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정할 때 최대 5%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대략 10 ~ 15%정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같은 5%P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전체적인 인상폭은 한자릿수(1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비 영수증 검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험료 지급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20%이상인 실손보험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 가운데서는 의료비 영수증을 지급 과정에서 검증하는 곳도 있지만 영수증 확인만 거치면 바로 보험료를 내주는 곳도 있어 보험금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2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해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절판 마케팅(일정 시점 이후 보험료 인상을 암시해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이내로는 도입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의료비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보험사,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의 협력을 강화해 심평원의 심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실손보험료 비교공시도 강화해 실손보험을 특약형으로 들었을 경우 보험료 누계액(보험가입기간 동안 실손보험류 합계액을 표기)을 따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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