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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여부 내일 결정…전운 감도는 헌재

19일 오전 10시 선고…통진당, 총력투쟁체제 전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2-18 10:11 송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각각 청구인석과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각각 청구인석과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청구를 낸지 1년1개월여 만이다.


해산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인 6명 이상 찬성하면 결정된다. 이날은 양측의 추가 변론 등 없이 곧바로 선고가 내려진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례적으로 이번 선고일을 금요일로 택했다.

"관례적으로 매달 마지막 목요일이 선고일이지만 이번달은 마지막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다른 날로 잡은 것"이라며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에 선고했던 바 있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생중계가 허용된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10여곳의 방송사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선고 당일에는 통진당과 지지자들뿐 아니라 보수시민단체 등도 대규모로 몰려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자체 인력뿐 아니라 경찰 지원 요청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정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이념을 추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진당은 새로운 진보적 이념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당원들이 연루된 'RO 내란음모 사건'의 통진당과 연루 여부도 중요한 논쟁점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은 후 제출된 자료, 진술 등을 검토하고 수차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했다. 양측이 지난 변론과정을 통해 제출한 자료만도 16만7000여쪽에 달한다.


당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당초 방침대로 '연내 선고'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 선고될 전망이다.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17일 선고일이 정해진 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며 "정부 제출 증거가 수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쪽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22일로 예정됐던 새 지도부 선출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정희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를 꾸려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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