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News1 |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2차 회의 후 변화된 법원의 도산실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회생·파산법관의 전문화 현황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한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도산전문법관' 제도는 회생·파산절차에 관한 전문법관 양성을 위해 동일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법관제도다.
현재 법관이 한 법원의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해져 법관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산전문법관이 순환근무를 통해 서울과 각 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재판부에 근무하면서 법원별 업무처리 능력 편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산전문법원 설립을 추진 중인 대법원은 이같은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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