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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 국토장관 "항공 관련 자체 조사 매뉴얼 제작" 지시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2-17 17:47 송고 | 2014-12-17 17:57 최종수정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 매뉴얼 제작을 주문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내년 초까지 '항공기 탑승객의 폭행·욕설·위계행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나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조산 논란과 관련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 매뉴얼 제작을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사건 발생 후 초동조사 △사건 당사자 진술조사 △사건 발생 현장조사 △수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협조 △처벌 규정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항공기 내에서 탑승객의 폭행·욕설·위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했으며 이번처럼 중앙부처가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조사 논란이 있는 만큼 이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사 매뉴얼을 내년 초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 회항'과 관련 초동 조사때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처음 사건을 안전보안과가 맡다가 사태가 커지자 운항안전과까지 참여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것.  또 사건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2명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및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했지만 허위 진술 등이 드러나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장관은 "조사 담당자 중 대한항공 출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신있게 단언하건데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 100% 확신 갖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장관은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고 운용하는지만 점검해왔다"며 "앞으로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을만한 조직 문화가 있는지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해 자체 조사 매뉴얼 제작에 대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과 관련해선 검찰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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