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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형집행정지 중 회삿돈 횡령 '기업사냥' 사주…7년 구형

1000억원대 횡령 등 복역 중 '기업사냥' 위해 수백억원대 횡령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2-17 17:27 송고
회삿돈 횡령, 주가조작 등 범죄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다른 업체 인수합병을 시도한 '기업사냥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은박지공업 주식회사와 SY주식회사의 실제 사주 이성용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운희 대한은박지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구형 배경에 대한 검찰의 별다른 부연은 없었다.

이씨 변호인 측은 검찰 구형 뒤 기소단계부터 이씨를 타깃으로 삼은 '기획수사'였고 횡령 등에 대한 구체적 금융자료 등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 참고인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된 뒤 장기미제사건으로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소의)타깃으로 삼고 무리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8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한 경위와 범죄수익을 향유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검찰이)횡령금액의 인정근거로 삼은 자료들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을뿐더러 실제 금융자료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아울러 "이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진술은 철저히 배제된 채 수사가 편향된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은 무리한 수사는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배치되거나 처음 공소사실에 부합한 검찰 진술들을 본 법정에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이씨는 "1998년도 피엔텍 사건으로 기소가 돼 총 10년을 선고받은 뒤 만기복역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기에 만기출소했다"며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회사자금을 1원도 쓴 적이 없는데 천문학적인 액수를 썼다고 하니까 장기간에 걸쳐 탄원서를 내는 등 소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1998년 10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2007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3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2006년 11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틈을 타 이씨는 자본 없이 사채 등을 빌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상장회사들을 인수·운영할 생각으로 임씨를 대한은박지공업 대표 자리에 앉힌 뒤 여러 기업을 인수해 나가는 방법으로 SY(성용의 이니셜)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씨와 임씨는 이 과정에서 사채에 대한 변제자금, 회사 인수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기업 인수비용 등으로 쓸 목적으로 이미 인수한 대한은박지, SY 등의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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