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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에 200만원 주는 장학생 3200명 선발

장학금 기간만큼 중소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4년제 대학 3~4·전문대학 2~3학년 학생…연간 4주 이상 실습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2-15 11:22 송고
희망사다리장학금 혜택 및 의무사항./© News1
희망사다리장학금 혜택 및 의무사항./© News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00%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하고 총 3200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사다리장학생은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고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장학생들이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한다.
선발 대상은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학 2~3학년 재학생이다. 5년제는 5학년도 지원할 수 있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생들은 중소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서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 총 40시간의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연간 4주 이상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모집 공고는 내년 1~2월 발표되며 겨울 방학이 끝나는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장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발굴한 기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인증·추천한 1400여 개, 2500여 개 기업체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의무기간을 마친 장학생들이 장기근무를 하면 연간 50만원의 직무수당을 두 번에 걸쳐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173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올해 2월에 졸업한 1362명의 91.2%인 12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 취업 장학생이 5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부 배성근 국장은 "장학생들은 재학 중 우수중소기업에서 채용 약정 현장실습을 한다"며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받는 등 일·학습 병행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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