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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상속포기 신청 유대균 母子 1월15일 소환(속보)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4-12-15 10:47 송고
검거된 유병언 장남의 대균씨가 지난 7월25일 밤 인천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유대균과 박수경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다 경찰에 잡혔다./2014.7.25/뉴스1 © News1 송은석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낸 대균(44)씨 모자가 내년 1월15일 대구가정법원의 심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대구가정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회피용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했는지 가리기 위해 18일 오후 2시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를 소환해 직접 심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8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대균씨 모자의 법률대리인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내년 1월15일 오후 1시20분으로 심문기일을 변경했다.

대균씨 모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명문의 한정식(38) 변호사는 "권윤자씨의 1심 선고 일정과 대구가정법원의 심문기일이 겹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성우(46) 대구가정법원 공보관은 "권윤자씨의 1심 재판 일정 때문에 기일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봐서 대균씨 모자가 다음 기일에는 심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균씨와 권윤자(71)씨,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4명은 지난 10월24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낸 후 지난달 20일 대균씨의 자녀 2명이 갑자기 소를 취하했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유 전 회장의 공식 사망 확인 시점(7월22일)을 고려하면 90일의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의 자금 73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씨는 지난달 5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3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권윤자씨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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