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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치료 6개월’ 병역면제 추진…병역회피 부작용 비상

병력자원 부족, 고의성 치료 어떻게 걸러낼까…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12-12 14:44 송고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지난 1월 27일 오후 대구 동구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있다. 2014.1.27/뉴스1 2014.01.27/뉴스1 © News1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이 이른바 관심병사를 걸러내기 위해 입대 전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 내용의 핵심골자는 장병 신체검사 때 적용하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가운데 '치료경력' 최소조건을 현행 최저 1년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완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91개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정신과 치료경력과 더불어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V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4급 판정 신설 △신경과의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판정시기를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서 '진단 및 치료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조정 △피부과의 광과민성 피부염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조정 △피부과의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 등의 세부 사항을 추가한다.

군은 개정법령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항목별 의견이나 찬반여부를 받고 있는데 논란도 많은 상황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원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입대 전 걸러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한 영관급 장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들인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치료를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관급 장교도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생니를 뽑고 각종 불법을 저지른 한 연예인의 사례를 들면서 "현재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의심자의 경우 개인상담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10분, 임상심리사가 20분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인데 군 회피용이 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중 87% (2만6786명)가 현역 입대한 상황을 볼 때 병역자원 확충에 대한 우려도 있는 현실이다.  

해군 관계자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자들이 나쁜 것이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병사를 걸러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언제나 한 법을 만들면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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