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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앞 역주행한 30대女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12-10 20:37 송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홧김에 도심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32·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세종대로에서 자신의 폭스바겐 비틀 차량을 몰고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으로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다 세종로파출소 근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역주행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리도록 지시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를 몰아 인도 경계석 6개를 파손했고, 경찰관이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차키를 빼려고 하자 그대로 전진하기도 했다.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안에서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혼자 복잡한 심경에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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