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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GO “식칼 체벌 교사에 '사과처분'뿐…즉각 파면”촉구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2-09 13:55 송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익산 A고등학교는 식칼 체벌 가해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인권보장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해 교사에게 '사과 처분'만을 한 고등학교의 조치에 분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A고교는 가해 교사에게 서면사과만을 요구 했을 뿐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 전북교육청의 직권조사를 통해 체벌 문제가 밝혀지면서 가해 교사가 올해 4월에도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에서 교사의 고의성이나 부주의의 여부, 체벌도구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넘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며 “그것은 ‘학생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가 2013년에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역 사회 내에 체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단적인 예”라며 “그 어떤 기준에서도 체벌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이제는 지역사회 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고교가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함께 학내 체벌방지 및 학생인권보장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라북도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심의위의 가해 교사 징계 및 고발조치 권고를 수용하고 지역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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