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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건축 사업과정서 억대 뇌물 받은 조합장 등 체포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12-06 21:55 송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경기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건축 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네곳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설계업자 임모(57)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재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모(48)씨도 출국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씨는 10여년 전 성남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1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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