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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美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확정

(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2014-12-05 13:44 송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정지를 받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원인으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 포함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 △과거 사고의 경우에도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원으로 적다는 점 등을 재심의 결과에 대한 근거로 꼽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한 것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여객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서 45일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rje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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