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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도 상대 수백억 사기’ 박옥수 목사 영장 기각(종합)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2-02 11:47 송고

법원이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박옥수(70)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 영장담당 홍승구 부장판사는 2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 피의자(박씨)가 다툴 여지가 많다”며 “피의자가 주식 거래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느냐를 비롯해 주식회사 A사의 출자금 출처, A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나 그 동안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1일 오전 진행됐으나, 영장 발부 여부는 이튿날 새벽 1시30분께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2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박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위반)를 받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A사 주식을 10만~50만 원에 매각하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설교 등을 통해 A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식품에 불과한 A사의 제품을 항암효과, 항에이즈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 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15억50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 상 사기 위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재 A사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A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사의 전‧현직 대표가 박씨에게 회사 경영에 관해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A사의 전‧현직 대표 등 3명도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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