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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정당"…서울교육청, 교육부에 소송

2일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접수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12-01 17:18 송고 | 2014-12-01 17:34 최종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 등 자율형사립고 6개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서울교육청과 교육부의 5개월간의 갈등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2일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해 소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2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감이 이의가 있으면 보름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6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던 서울 지역 6개 자사고는 한시적으로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대법원 제소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서울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자사고 사태는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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