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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상대 '갑(甲)질', 보도방 업자 3명 덜미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4-12-01 10:01 송고
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업무방해 등)로 보도방 업주 이모(41)씨를 구속하고 남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0년 9월께 '보도방 연합회'를 결성, 대구 성서 일대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연합회 가입비 명목으로 한모(47)씨 등 업주 5명에게서 300만원을 뜯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150여곳에 과일을 공급하면서 보호비 조로 1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10월 보도방 시간비를 5000원으로 올리기 위해 유흥업소 5곳에 사흘 동안 여성도우미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 도우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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