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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도청사 건립 예산 상임위 통과...예결위서 최종 결정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4-11-29 01:4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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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전액 삭감까지 예견됐던 내년도 광교도청사(수원) 건립 예산 210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수조정안을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하는 것이 관례지만 예결위 일부 의원이 여전히 광교도청사 예산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9일 건교위에 따르면 시설비 190억원 등을 포함해 내년도 도청사 건립예산 21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려던 도 예산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관련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시켰다.

    

도 건설본부는 앞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청사 건립 예산을 조달키로 했다.

    

이에 건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빚(지방채)을 내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 표출과 함께 도 집행부의 납득할 만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관련예산 전액 삭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교주민 등 일부에서 무조건적 반대 입장으로 자신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재원변경을 결정해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겼다.

    

문제는 도청사 예산을 일반회계로 변경함에 따라 뜻하지 않게 줄어들게 된 도로사업 예산 등에 대한 예결위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어떻게 무마시키느냐는 것이다.

    

“도청사 예산 마련을 위해 우리 지역 예산이 깎여야 하느냐”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예결위 일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어서 예결위 의원들이 크게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의 예산이 줄어든 의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12월2일부터 10일까지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11일부터 15일까지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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