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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예산안 내달2일 법정시한내 처리

소방안전목적교부세 신설 합의…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1-28 18:06 송고 | 2014-11-28 18:56 최종수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누리과정 등 새해 예산안 쟁점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8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키로 하되,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목적교부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회지원키로 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의 지원규모와 관련,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키로 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을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유명무실화했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여야가 12월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여야는 또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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