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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법 위반 혐의 동두천시의원에 징역형 구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4-11-28 15:44 송고
검찰이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연천군 공무원 신분임에도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받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당선 후 수사개시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중 직업을 갖고 의정활동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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