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사건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수 이효리가 판매하는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행정 조사를 받고 있다. © 이효리 블로그 |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인증 받아야 하는 거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 "이효리 유기농 콩, 모르고 그런건데", "이효리 유기농 콩, 이게 무슨 일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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