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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 전원, 소속사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4-11-27 16:27 송고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26일 B.A.P 멤버(방용국,힘찬,대현,영재,종업,젤로) 6명 전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소장에서 “2011년 3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News1 스포츠 DB
그룹 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News1 스포츠 DB

소장 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현재 사건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B.A.P는 지난 10월 미리 정해져 있던 남미 투어를 전격 취소하고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잠정 휴식기에 돌입했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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