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종업원 업무 중 위법행위, 회사까지 처벌은 위헌"

헌재, 구 도로법 116조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27 15:37 송고

종업원이 업무 중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까지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제기한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했던 이전 결정들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운수회사인 S사는 지난 1998년 12월 종업원 유모씨가 화물트럭 편중적재로 적발되자 유씨와 함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도 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위법을 저질러도 법인까지 함께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라며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chi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