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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혐의입증되면 벌금 '최대 3억'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1-27 15:16 송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폰 6 대란' 관련 통신사 제재 방안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혐의로 방통위에 의해 형사고발 당하는 이통3사 임원들은 검찰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가 지난 10월31일~11월2일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으며 이번 대란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인해 발생한만큼 리베이트 관련 영업담당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검찰 고발에 필요한 관련 자료에 대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시장교란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올렸고, 이 금액이 불법보조금에 사용됐다고 판단, 해당 임원들이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형사고발 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이 조사를 통해 이통3사 중 어떤 임원이 리베이트 결정과 관련됐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후 해당 임원들의 단통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임원들은 최대 3억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 조항과 관련해 고발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이미 받았다"며 "규제기관으로서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돼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보조금 근절 의지 표명으로서 시행하는 것이 단통법인데 시행 한달만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높았던 유통점, 신고가 접수된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이통3사가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대로 지급하던 리베이트를 41만~55만원까지 높이자 이를 불법보조금으로 사용한 건수는 540여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건수 1298건의 40%가 넘는다. 이통3사는 당시 아이폰6에 대해 월정액 9만원대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17만~19만원의 보조금을 공시했으나 이들 위반사례의 경우 아이폰6에 평균 28만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리베이트가 증액되면 대부분의 금액이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통3사가 리베이트를 대폭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각 이통사에서 리베이트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관련 임원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형사고발을 결정지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발생하면 각사 CEO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담당 임원 형사고발 외에도 오는 12월4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위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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