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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산편성 곳곳에 '허점'…도의회서 집중 성토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2014-11-26 17:26 송고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없이 수 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가 하면 세입추계를 엉터리로 했다가 당초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는 26일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은희(새정치 비례)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책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억대가 넘는 막대한 용역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세부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앞서 2010년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이뤄진 제5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당시 예산은 2억3000만원이었다.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환경녹지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세입에 대한 예측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예산 배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당초 생태보전협력금 징수보조금 항목으로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14억2673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엉터리 추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은 “세입을 추계할 경우 징수교부금 등은 단순히 3년 평균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전체 8개 세입사업 가운데 20% 이상 오차가 있는 사업이 6개이며 최고 143%까지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창석정문예회관 건립과 호남실학원 건립 등 5건의 기정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업무 협의와 여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연말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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