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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에 발목 잡힌 국회…부동산 법안 처리 '뒷전'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 무산, 내달 법안심사 여부도 미지수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11-26 17:36 송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해 개의직후 정회 됐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해 개의직후 정회 됐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된 지원금액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기국회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심의에 실패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관련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무산됐다.

국토위는 내달 초 법안심사를 위한 관련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심의가 일정대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실시되는데 여·야가 이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내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반발하는 야당이 주요 법안처리를 앞두고 실력행사에 돌입하면 예산안은 처리되더라도 민생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30여건이다. 업계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를 담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재건축 때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9·1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경기가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부활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여당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여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방식은 공공성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 사태가 벌어질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역시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재건축 완공 때의 주택 가격과 추진위원회 구성일의 주택 가격 차이인 개발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12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되며 제도적용은 2년간 유예됐다. 제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은 다시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국회 공전으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당장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폐지 자체가 어렵다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제도적용을 유예하는 절충안이라도 연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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