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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부당 판결에 상고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1심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4-11-26 10:53 송고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 검사의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25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진행된 5·16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과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이른바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또한 다른 공판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자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채 구형하기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임 검사는 "'백지구형'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지나치게 높은 중징계"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달 초 "무죄구형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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