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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이통3사 모두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KT '순액요금제'·SKT 12월 전면폐지 결정 이어 LGU+도 가세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1-26 09:00 송고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 News1 2014.11.05/뉴스1 © News1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 News1 2014.11.05/뉴스1 © News1

오는 12월부터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모두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

26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어떤 식으로 시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위약금 폐지 방안을 이달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할 계획이며 LG유플러스의 위약금 폐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KT가 지난 12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하고 SK텔레콤이 내달 1일부터 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12월부터는 이통3사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게 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이통3사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월 기본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월정액 6만7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매월 1만6000원을 약정할인 금액으로 면제받지만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판매 일선에서는 이 약정 할인을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처럼 속여 파는 일이 잦았으며 해지 시 소비자가 적지 않은 위약금을 물어야 해 폐지돼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약정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약정 기간 내 해지시 토해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위약금 제도를 폐지한 곳은 KT다. KT는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월 할인 금액만큼 기본요금을 낮춘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이에 약정을 하지 않은 고객들도 기존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었던 요금할인 금액만큼만 기본료로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약정할인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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