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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성과와 한계는?

여성가족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6일 제4회 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심포지엄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11-25 10:51 송고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경기도 수원역에서 열린 ‘여성폭력 추방,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에서 포순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News1 김영진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경기도 수원역에서 열린 ‘여성폭력 추방,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에서 포순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News1 김영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대표 김미순)와 함께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여성가족부 최창행 권익정책과장, 이희정 서울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법무부 홍종희 여성아동인권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나영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이 참가한다. 

김미순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비밀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적 개선이 많이 요구되고, 피해자 지원체계에 있어 국가 주도의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확대로 인해 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 정도가 낮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 친고죄 전면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피해자 증인신문시 피고인측 변호사나 검사의 부당한 질문을 통제하는 기준 제공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1회의 진술로 끝내기 위해서는 경찰관만 피해자 진술 녹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이 이뤄지고 성폭력 전담경찰관·전담 검사 등 수사 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임혜경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피해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강간'의 통상적 구성 요건에 벗어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면 진실성이 쉽게 의심받고,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 보호법 체계 등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런 보호체계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할 일을 계속 고민해 나가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enaj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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