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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여금, 정기·일률·고정적이어야 통상임금”

인천지법 시내버스 기사 소송 기각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11-25 06:58 송고 | 2014-11-25 09:32 최종수정

정기적·일률적·고정적 합의 또는 관행이 없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는 인천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무 일수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뤄졌거나, 그러한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매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위법한 강요행위 탓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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