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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이병헌, 법정에선 무슨 말 했을까(종합)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2014-11-24 17:50 송고 | 2014-11-24 18:03 최종수정

이병헌이 결국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일명 '50억 협박 사건' 2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병헌은 개정을 약 20분 앞두고 검정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차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병헌은 지난 달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다희와 이지연 측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병헌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는 법원에 모인 취재진에게 인사를 한 뒤 법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다수의 경호원이 취재진으로부터 그를 보호한 상태였다. 이병헌은 이번 사건에 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News1스포츠 김진환 기자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News1스포츠 김진환 기자

이병헌은 해당 법정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취재진과 떨어진 장소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 개정을 약 5분 앞두고 공판이 진행된 523호 앞에 나타난 이병헌은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다른 증인인 클럽 관계자 석모씨는 불참했다. 그는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공판은 3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오후 4시20분께 한 차례 휴정이 있은 후 오후 5시30분까지 이어졌다. 이병헌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한마디라도 입장 혹은 심경을 밝혀주길 바랐지만 공판이 끝난 후 그는 "성실하게 답했다"는 말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지난 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은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이병헌과 이지연의 교제 여부와 그에 따른 다희, 이지연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심문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 측에 따르면 이병헌은 해외 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했다. 소속사 측은 "아직 일정이 다 끝난 게 아니지만 이번 일을 마무리해야 남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ppb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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