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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영어과 학습지도 대회 불공정시비 '논란'

최유경 의원, 현장교사 증인출석 의혹제기
교육연구정보원 측 "심사는 고유권한, 불공정요소 개선"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4-11-24 12:37 송고
최유경 울산시의원© News1

울산지역 초등영어과 학습지도 연구대회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은 24일 실시된 울산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뒤 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회에 직접 참여했던 현장 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올해 8~9월에 치러진 초등 강북영어과 학습지도 연구대회에 참석한 한 교사가 교육연구정보원 측에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이의를 제기한 교사는 우정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인 권계현 교사로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권 교사는 해당 대회에서 3등급을 받아 교육연구정보원 측에 세부적인 심사결과 관람을 요청했으나 정보원 측의 비공개 방침으로 거부당했다.
이에 자기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응시자들의 지도안을 구해 분석한 결과 납득이 되지 않아 정보원을 다시 방문했으나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에 최 의원 측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권 교사에 따르면 예선에서는 4명의 응시자들이 시간을 초과했으나 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감점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그 외 지도안 표지의 재작성, 시간 초과량을 표기한 것을 제출 시간으로 재작성한 점 등 곳곳에서 불공정 심사 의혹이 포착됐다”고 몰아붙였다.

또 “본선에서는 총점 90점 중에서 수업 실연이 80점이고, 면접 점수가 10점인데 심사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업 영상자료가 없고, 면접질문내용도 본선대회 계획서에 제시한 다른 내용을 질문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 심사위원의 경우 면접 대상자 모두에게 10점 만점을 부여해 심사위원들의 자질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대회 성적이 필수로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경우 인사 비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마다 치러진 학습지도 연구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참여교사 상당수가 불만과 불신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향후 연구대회가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치러지고, 연구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온 우수 교사가 정상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데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해당 연구대회는 내가 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치러진 것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만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육자적인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라며 “앞으로 불공정시비가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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