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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보니…'왜 그랬어'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2014-11-24 07:56 송고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인 노홍철은 지난 23일 이른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에 관련된 조사에 임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55분께 강남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채혈 음주 측정을 통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span>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News1 DB</span>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News1 DB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의 운전면허는 1년간 취소되며 벌금형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1년 취소구나",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벌금형도 내려지는구나",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이래서 술 마시면 안 돼",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자숙하길",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안타깝다"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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