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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기업도 취득세·재산세 감면 받는다

김관영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11-23 22:40 송고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김관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 소속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지역만 배제될 경우 다른 지역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비교열위 우려가 큰 만큼 새만금지역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됐지만 세만금사업지역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감면혜택을 새만큼지역에 대해서만 부여하지 않은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5년간 100%, 재산세는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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