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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안 전쟁 본격 개시…부수법안 이번주 지정(종합)

정의화 국회의장 24일 여야 원내대표 만나
정 의장 담뱃세·법인세 등 10여개 지정할 듯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1-23 15:52 송고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국회는 이번 주 예산 부수법안 지정 범위 등을 놓고 본격적인 법안 전쟁을 개시한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된다.

이는 내년 예산 376조원이 통과된다 하더라 세입 관련 예산 부수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은 세입예산뿐 아니라 세출예산까지 예산부수법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가급적 많은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새정치연합은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최대한 좁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강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획재정위 등 해당 상임위원장 논의를 마치고 이번 주 초 여야 원내대표과 만나 협의한 뒤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은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예산쟁점 간담회에서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관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기재해 발의한 법안 60여개 중에 국회예산처의 의견을 들어 내용이 겹치는 법안 등을 정리했다"면서 10여개 정도의 법안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입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부수법안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 몫이 신설된 개별소비세 대상이고, 이 세금이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예산부수법안 지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 부분은 국세수입과 연동돼 있어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 부분은 지난 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접근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자동부의되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원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세출 관련법도 예산부수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제85조의 3과 4를 보면 자동부의법안은 '세입'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담배 관련세가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백 의장은 "법인세를 정상화 하지 않고 담뱃값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 증세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또 "담뱃값 인상 논의를 보면 인상분 2000원 중 1180원이 국가로 들어간다"면서 "담뱃세는 인구와 정비례한다. 지방세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더라도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부수법안 지정 후에도 담뱃세 인상 등 세부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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