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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2일 예산처리는 절대가치"

"헌법위반 악순환 끊어야" "경제살리기·개혁3법 연내 처리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11-23 15:32 송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 News1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 News1 
새누리당은 23일 "12월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라며 "이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헌법 위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올해 새해 예산안을 반드시 12월2일까지 처리해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처리시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며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과 정치력이란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된다"며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법적으로 종료된다"며 "부실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 간 필요하면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않으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경제살리기 및 개혁3법(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 법안의 '연내처리'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오늘로 84일째인데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에 그친다"며 "국회가 경제살리기의 황금시간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경제살리기 법안들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경제살리기에 국회도 한몫 거들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견은 좁히고, 공감대는 넓히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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