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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1-22 21:55 송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 © News1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 © News1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일 해당 재판부는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검찰이 기소한 김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은 세월호 증·개축, 과적, 부실고박 등을 주도했을 뿐 실제 사고는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의 승객 유기 행위에다 김 대표의 과실이 더해져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를 선고받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무죄를 받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은 유죄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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