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 / © News1 |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20일 해당 재판부는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검찰이 기소한 김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은 세월호 증·개축, 과적, 부실고박 등을 주도했을 뿐 실제 사고는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선장과 선원들의 승객 유기 행위에다 김 대표의 과실이 더해져 참사가 났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를 선고받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인들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무죄를 받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은 유죄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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