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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치료하겠다며 장애아 폭행한 운동치료사 실형

2012년 범행 후 부하직원에게 거짓 자백 종용…수사 혼선까지 일으켜
장애인인권센터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아 특성 악용해 상습 폭행"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11-22 11:05 송고
자폐 증세가 있는 장애아동의 머리를 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재활운동치료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김모(12)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구로구 모 아동발달센터 운동치료사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 아동발달센터 체육실에서 김군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김군의 정수리를 1m 길이의 교구용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폐 증세가 있는 김군이 특정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이자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김군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얼굴이 붓고 양쪽 눈에 피멍이 든 김군은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장애 아동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특수교사가 교육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사건 초기 부하 직원에게 가해자로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해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사건이 장기화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군 부모의 고소로 1년여간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2013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건을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씨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당시 이씨와 근무하던 다른 운동치료사는 "이씨가 김군을 때리는 것을 10번 이상 직접 봤고 맞는 소리를 들은 것은 셀 수조차 없이 많다"고 진술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에 개입해 김군과 부모에 대한 심층상담, 사건조사, 법률조력 등을 진행해 왔다.

인권센터 측은 21일 이씨가 다른 부하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때렸으면서 상해보험금을 받기 위해 수작을 부린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에 혼선을 줘 왔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 장애아동들은 김군 외에도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이씨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들의 특성을 악용해 맞아도 쉽게 티가 나지 않는 머리 위쪽을 집중 구타했다"며 "평소에도 폭력성향이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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