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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오바마행정부 '행정명령 남용' 제소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11-22 04:12 송고
미국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에서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공화당은 또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회사들에 10년간 1790억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이번 소송을 발표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은 미국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의회투표 없이 자신의 뜻대로 연방법을 다시 써왔다."고 비난햇다.

이번 소송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대립각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공화당과은 명령의 내용이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왕처럼 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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