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석방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1일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 News1 DB |
하동진에게 청탁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후 윤씨는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동진에게 “형집행 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하동진은 먼저 300만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씨를 윤씨의 지인인 최씨에게 소개해줬다. 하동진은 “김씨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막역한 사이고 다른 교도소장과도 친분이 있다”면서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석 선물과 연말 인사·화환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동진은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낸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한편 하동진은 지난 1988년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이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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