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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잇단 '뒤늦은 시신발견'…초동조치 부실 ‘도마’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4-11-21 16:44 송고

신고를 받고도 10여일 뒤에 폐가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하고 교통사고 발생 3시간 뒤에야 공업사에 맡긴 차량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하는 등 일선 지구대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재개발구역 내 한 폐가에서 A(5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병이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10여일전 “폐가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불거졌다.

당시 인근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지만 폐가 주변만 수색했을 뿐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음성에서는 경찰이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3시간여만에 차량 뒤편에서 숨져있는 동승자를 발견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간호사에게 부인이 동승한 사실을 알렸고 이 같은 내용을 신고받은 경찰은 공업사에 있는 차량에서 B씨를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한 경찰은 “차량 내부를 육안으로 살폈지만 차량 유리가 선팅돼있고 화물칸에 적재된 물건이 B씨와 뒤섞여 있어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 신고 시 가장먼저 출동해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들이 잇따라 어설픈 초동조치로 비난을 자초하면서 이를 보는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모(31·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출동한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 신고나 사고 현장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 사고와 관련,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대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지만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신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조치와 후속조치, 확실한 업무 인수인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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