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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원칙 재확인

입법화 가능성 높아져…세율은 추후 논의
법인세 등 쟁점 항목은 보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1-19 16:46 송고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방식의 파생상품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여야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같은 과세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에서 여야는 파생상품 과세에 있어서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거래세 부과시 장내 파생시장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반영한 결과다.

본격적인 세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에서도 이날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방식의 파세상품 과세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파생상품 과세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 과세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의 법안과 달리 나 의원의 법안은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정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두도록 해 개인투자자들의 소규모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양도차익으로 파생상품을 과세할 경우 거래세(744억원) 보다 적은 약 16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소득세법에 이어 법인세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 감면 폐지 등은 보류 한 채 비쟁점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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