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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닷컴 부사장,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 피소

전 협력업체 "일방적 계약 해지…영업비밀·인력 빼내 50억원 손해"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11-19 15:35 송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부사장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고소당했다.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협력업체 E사는 19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티모시 륭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사는 고소장에서 "티모시 륭 부사장은 알리바바닷컴 한국 대표 배모(47)씨, E사 간부 유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E사의 고객데이터와 CRM프로그램 설계도 등 영업비밀과 핵심인력을 빼돌린 다음 일방적으로 E사와 계약을 해지해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E사는 알리바바닷컴이 E사의 직원이던 유씨 등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한 뒤 이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업체의 설립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E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에는 E사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6개월간 아웃소싱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7일 E사가 알리바바닷컴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E사의 고객 데이터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알리바바닷컴의 한국대표 배씨, E사 전 영업부장 안모(48)씨와 전 영업팀장 유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알리바바닷컴과 한국 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해온 E사는 2012년 상반기 전세계 대리점 중 실적 1위, 흑자전환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같은해 9월 알리바바닷컴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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