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9일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거절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복형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구조물방화)로 김모(6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29일 오전 8시25분께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의 이복형(72) 집 큰 방과 작은 방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20L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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