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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 주요 하천 낚시‧캠핑 금지지역으로 지정 계획"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11-18 07:24 송고

인천시는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일부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지방하천 구간은 ▲굴포천 당미1교~귤현보 2.6㎞, 체절수문~상아교 3㎞ ▲공촌천 국제교~배수갑문 1.8㎞ ▲심곡천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배수갑문 3.7㎞다.

    

국가하천인 아라천의 경우, 주운수로와 굴포천 연결수로 좌우 제방 22.8㎞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아라천 청운교~계양대교 남측, 북측 경관도로 24㎞에서는 야영·취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낚시 또는 캠핑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에서 낚시나 캠핑을 할 경우 익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 떠드는 소리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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