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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학회 학술대회…"상가권리금 신고제 도입해야"

(서울=뉴스1) 김춘상 기자 | 2014-11-17 18:18 송고

상가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권리금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박사는 1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정보학회(회장 허강무) 추계학술대회에서 “상가 임대차 기간에 세입자가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양도할 때 권리금의 가치는 기존 세입자가 영업 기간에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기철 박사는 “영업이익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권리금 신고제를 도입해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기하고 공식적으로 신고 등록을 거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권리금가치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최근 정부의 권리금법제화 방안 발표 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가권리금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에 기준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박사는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정화 제일감정평가평인 박사,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윤동건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권리금 가치산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인 허강무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700만 자영업 시대를 맞아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권리금 감정평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el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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