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대 여성 강간미수' 개그맨, 항소심서도 집유

항소심 재판부 "강간미수는 무죄, 추행은 유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1-14 17:36 송고

자신이 연예인인 점을 내세워 10대 여성을 꼬드겨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개그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역시 '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할 생각은 없었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공모(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씨에게 강간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유형력의 행사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공씨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씨는 초면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놀 것을 권유해 모텔로 간 뒤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성행위를 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는 A양 등 등 일행에게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씨는 자신을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에 옮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하고 이후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씨의 방에서 스스로 나갔고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며 "피해자가 방을 나오면서 공씨의 친구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공씨에게 강간할 의지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진실게임' 등 신체접촉이 많은 게임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제추행, 방실침입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jung907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