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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 정당" 원심 뒤집은 대법원, 이유는

경영상 위기, 해고회피 노력 등 사측 주장 모두 인정
해고자측 벼랑끝…손해배상 등 다른 재판 악영향 우려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13 16:28 송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최종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최종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해고 결정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153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이 더욱 어려워졌음은 물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생산직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또 관리직 2명이 상고했던 소송은 기각됐다. 두 건 모두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정리해고 정당" 판단 기준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주된 쟁점이 된 부분은 세 가지다.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가장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는지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2008년 당시 쌍용차의 경영환경에 대해 "구조적 위기로서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999년 8월~2005년 1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겪으면서 투자가 위축됐고 이후 상하이자동차의 이른바 '먹튀 인수'로 경영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쌍용차 주력인 SUV 차량의 선호도 저하, 경유가격 급등, 국내외 금융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회사가 자력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던 '손상차손 과다계상' 문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2008년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176억원 과다계상해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쌍용차는 경영위기로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됐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어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법원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노조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 재판부는 "사측이 정리해고 당시 무급휴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다가 정리해고 이후 비로소 시행했다"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무급휴직을 우선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 조치를 실시한 점에 비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고노동자 "파기환송심에 노력"…다른 재판 악영향 우려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복직 결정을 확정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낙담한 표정이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해고 유효' 취지여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이번 판결이 극심한 노사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사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등 다른 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여러모로 한파를 맞게 됐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대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대법원 결과는 비통하고 비참하다"며 "기울어진 대법원이 고통을 쥐어짜는 '고통의 숙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만 해고노동자 측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있는 만큼 법정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파기환송 이유 외에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항소심 중반 이후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주장 입증을 해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고용안전 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주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법원에서 사측의 정리해고 판단이 정당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파업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 등 연관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쌍용차는 2009년 파업 후 폭력시위를 주도한 노조 측에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사측에 4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리해고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노조 측은 "해고무효소송 2심 결과와 배척된 결과"라며 비판했는데 대법원 선고로 이같은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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