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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균군 시리얼' 동서식품에 유통정보 공개 요청

"피해 입증 어려워, 유통 지점과 시기, 물량 등 정보 제공 하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11-07 19:55 송고 | 2014-11-08 05:04 최종수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대장균군 시리얼을 섭취한 피해자들의 피해입증 증명을 돕기 위해 동서식품에 대해 유통거래정보를 공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소송 등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나 식품 제조 및 유통, 섭취 특성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현행 법에 따라 대장균군 시리얼 제품의 유통점과 유통시기, 유통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제78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에 대해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충북 진천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이를 다른 제품들과 섞어 유통시킨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18개 전품목 139건을 시중에서 수거·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식약처가 동서식품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해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해 소비자를 기만했음에도 피해 소비자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배상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치"라며 "경실련은 소비자를 기만한 동서식품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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