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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예방이 중요"

피싱조직 "음란행위, 송금 안하면 지인들에게 유포" 협박
경찰 "출처 미상 앱 설치 차단…당해도 송금하면 안 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1-07 18:25 송고 | 2014-11-07 22:15 최종수정
<span>2014.11.07/뉴스1 </span>© News1
2014.11.07/뉴스1 © News1


지난해 9월 중순 밤 11시쯤 직장인 A(33)씨는 100여명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됐다.
A씨를 초대한 사람은 잠시 후 "이게 시작이야"라며 A씨의 지인 B(29)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연달아 단체방에 올렸다.

A씨는 단체방에서 황급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B씨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하고 있다.

A씨처럼 지인이 '몸캠 피싱'에 당해 놀랐다는 사연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사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침해가 되는 만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는다.
대학생 C(25)씨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 24층 빌딩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투신자살한 C씨는 지난 9월 화상채팅을 하던 중 몸캠 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C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의 소재를 추적하고 몸캠 피싱 일당을 뒤쫓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음란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조직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D(34)씨는 10일 후 충북 제천의 한 다리 아래서 숨진 채로 발견했다.

◇ '몸캠 피싱'…어떻게 이뤄지나?

몸캠 피싱이란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사진나 동영상으로 남긴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 피싱 조직은 대개 스마트폰 랜덤채팅방에서 피해남성과 대화하며 친해진 뒤 스카이프 등 화상채팅방으로 유도한다.

이후 미리 준비된 여성의 알몸사진 등을 보여주며 남성의 음란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저장한다.

또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전화번호부, SNS메신저 친구 명단 등을 빼낸다.

이후 피싱 조직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고 피해자의 연락처에 저장된 모든 사람을 초대한 다음 음란행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들에게 해당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한다.

SNS상에 공개된 피해자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검거 어려움…"예방이 최우선"

2014.11.07/뉴스1 © News1
2014.11.07/뉴스1 © News1


유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몸캠 피싱 조직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명의 남성에게 총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피싱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4월과 7월에도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등 경찰은 지속적으로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피싱 조직이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데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서버도 중국 등 해외에 있어 추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처불명의 실행파일(.apk 형식)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랜덤채팅에서 여성과 대화할 때는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먼저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싱에 당했다면? "절대 송금하면 안 돼…가까운 경찰에 신고"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조직은 오히려 돈을 계속 보낼 사람이라고 생각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엔 사진을 퍼뜨린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채팅화면을 캡처하고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키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록 정보 외에도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에 연동돼 있던 각종 계정은 탈퇴한 후 새롭게 개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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