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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가 죽여…" 학부모 성희롱한 야구부 감독 벌금형

법원 "유죄 인정…사건 뒤 야구부 감독직 그만둔 점 등 참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1-07 14:07 송고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어머니를 희롱한 전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윤모(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윤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SNS 메시지 캡처 화면 등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납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 평소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A씨(40·여)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OO어멈이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깐 엉덩이 죽이더라" 등 메시지를 보내면서 A씨에게 은근히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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